사건번호:
90다카27396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사무원을 통하여 수임함에 있어 의뢰인이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실유무(적극)
변호사가 그의 사무원을 통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였어야 할터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를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하였더라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 의로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변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 헌의 소유인데, 소외 1, 2, 3 등이 공모하여 위 이 헌의 주민등록표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소외 2는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오기용에게 위 위조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이 헌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못한고 있다고 하자 위 오기용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채 전주인 원고의 대여승낙을 받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의 사채알선업과 관련된 등기신청사무를 자주 수임하여 왔던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 경기현에게 소외 2를 소개시켜 준 사실, 위 경기현을 통하여 이를 수임한 피고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위임이 위 이 헌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또 소외 2가 제출한 위 이 헌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 및 작성일자가 위임당시의 날짜인 1987.12.7. 보다도 후일인 같은 해 12.9.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위 서류들을 검토하였더라면 위 등기신청의 위임이 소유자인 위 이 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게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는 위 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위 오기용을 통하여 소외 3에게 금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이 헌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인 피고가 그의 사무원을 통하여 위 이재환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 이재환이 위 이 헌 본인인지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였어야 할터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를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하였더라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 위 이재환이가 소유자인 위 이 헌 본인이거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사채알선업자인 위 오기용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그 과실상계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 것이 너무 적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오기용은 소외 2로부터 소외 3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앞으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우선 금 5,000만원을 대여하고 나서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에서 본 금 3,000만원을 더 대여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전에 대여한 금 5,000만원의 담보를 위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대여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때문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다. 등기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위조된 부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법무사와 보증인은 등기 신청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등기권리자의 확인 보장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위조된 판결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법무사가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법무사는 등기 의뢰인이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위조된 판결문으로 등기했더라도 법무사는 쉽게 위조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면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외국 국적의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이 위조되어 근저당이 말소된 사건에서, 변호사와 등기관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불법 말소등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