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이의

사건번호:

90마701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대금납부 후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 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19. 선고 85마169 결정(공1985,991)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자 90라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 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경매법 제28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이 사건 경매신청은 담보권소멸후의 신청으로서 무효라거나 경매부로커들의 장난에 의한 위법한 신청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소론 당원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의 통지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저당권자, 다른 채권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경매#이해관계인#통지의무#매각기일

민사판례

경매절차, 늦게 참여한 사람에게도 모든 기일을 통지해야 할까요?

경매 시작 전에 이미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한 후, 새롭게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매#통지#권리신고#의무

민사판례

경매 기일 통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경매 절차에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공고 및 통지가 모두 끝난 *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입찰 기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따로 기일을 통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매#기일통지#권리신고#시점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기일 통지 누락은 언제 문제가 될까?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매#입찰 기일 통지#이해관계인#경락이의

민사판례

경락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 제대로 된 통지가 없었다면 무효!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이 재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더라도, 처음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경매는 무효가 된다.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오류#재경매

민사판례

공유지분 경매,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 안해도 괜찮을까?

공유물을 경매할 때 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매 신청을 받은 공유자는 이를 이유로 경매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공유지분 경매#통지 누락#항고 불가#우선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