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701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구 경매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대금납부 후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의 적부(소극)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 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85.4.19. 선고 85마169 결정(공1985,991)
【재항고인】 김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자 90라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 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경매법 제28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이 사건 경매신청은 담보권소멸후의 신청으로서 무효라거나 경매부로커들의 장난에 의한 위법한 신청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소론 당원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저당권자, 다른 채권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한 후, 새롭게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공고 및 통지가 모두 끝난 *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입찰 기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따로 기일을 통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이 재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더라도, 처음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경매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공유물을 경매할 때 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매 신청을 받은 공유자는 이를 이유로 경매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