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755
선고일자:
199011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가 정한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송달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구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구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됨) 제33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2항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0.8.6 자 90라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법조의 존재를 간과한 탓인지,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송정요업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폐지된 옛날 법률(연체대출금특조법)이 적용되는 경매 사건에서, 등기부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며, 낙찰 허가 결정은 법원 게시판 공고만으로 충분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넘길 때, 단순히 경매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직접 전달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경매 시작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는 무효이며, 이후 경매 절차와 대금 납부도 효력이 없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이 아니다. 또한, 잘못된 경매로 돈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반환을 명령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으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경매 신청 시 청구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고, 나중에 청구 금액을 늘려서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절차상의 문제만 다툴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면 경매 진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를 막으려면 경매 신청인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