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898
선고일자:
199102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28조
대법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재항고인】 주식회사 연수도장일우조사금강석경선서원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90.10.20. 고지 90라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경매 허가를 확정한 후에 빚을 다 갚고 근저당 설정도 말소했다고 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경매 대금 납부 전에 빚을 갚았더라도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다 낸 후에는 경매 시작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의 경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상의 문제만 가능하고, 빚 자체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법원의 정지 명령이나 집행 불허 판결이 있는 경우 경매 절차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