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1728
선고일자:
1992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12968),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0.4. 선고 90구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된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그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환지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환지처분 공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으로 환지처분이 끝난 후에는 금전으로 보상(청산)할 수 없고, 여러 사람 소유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환지해줬다면, 환지받은 땅은 이전 땅 소유 비율대로 공동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분배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가집니다. 원래 땅 주인은 나머지 환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뿐, 이미 분배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땅 분배(환지처분)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간단히 고칠 수 없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식 절차 없이 변경한 처분은 무효이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