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33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의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인 원고가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69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6. 선고 90구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로서 근무하던 중 1988.1.16.부터 같은 해 9.8.까지 사이에 불환지대상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 1동 소재 토지 등 8필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였으며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인 김용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위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피고가 징계 당시에 인정한 금 2백만원이 아닌 금 9십만원에 불과한 점과 원고주장의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한 원심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세무공무원이 1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성실 및 청렴 의무 위반이며, 그 비위 정도에 비춰 파면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창원시 공무원이 가로등 공사 감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아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보증금 횡령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정경제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해임처분 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매치기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