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2724

선고일자:

1992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도 따로 밝혀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수용대상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 관계 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년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1989.9.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각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7757 판결(공1990,2287), 1991.3.27. 선고 88누11681 판결(공1991,1297), 1991.3.27. 선고 90누4358 판결(공1991,129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3. 선고 89구7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 및 한성합동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구체적인 참작사유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품등비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상 체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에 따른 것이며, 기타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만 하면서, 그 단가당 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표준지로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상호 참작하여 적정비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반영한다고 밝힌 다음,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상당기간 동안 택지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고서, 제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교, 설시하고 이를 빠짐없이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은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 이에다가 관찰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에 의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하여 그 단가를 산정 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액은 토지수용법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감정보충자료 포함)에 의하여, 위 감정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위 감정인의 보상가격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지가변동율은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동일지목 토지의 지가변동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인도 같은 취지로 지가변동율을 산출하였고 또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는 참작한 바 없으므로 원심감정인이 통상이 아닌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지가변동율이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도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정당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손실보상액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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