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1누4171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이 지나 비로소 송달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6095 판결(공1991,428),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구15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9.10.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13. 10:00 원고 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10.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 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 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 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징계해고, 절차가 생명이다! 30분 전 통보는 무효!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할 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노조 대표 참여 및 직원의 변명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해고는 무효가 된다.

#징계해고#정당성#절차적 정의#노조 대표 참여

민사판례

징계위원회 통지 없이 해고당했는데, 정말 억울한 해고일까?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할 때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어 징계의 효력이 인정된다.

#징계위원회#통지절차#하자치유#변명기회

일반행정판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간적 여유는 필수!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때 충분한 소명 자료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면 징계는 무효가 된다.

#징계#소명 기회#준비 시간#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일반행정판례

징계 3시간 반 전 통보? 억울해도 참석하면 인정?!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 대상자가 이의 제기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징계해고#절차상하자 치유#출석#소명

민사판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1시간 50분 전이면 너무 촉박하다!

회사가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석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출석통보#시간적 여유#변명기회

민사판례

징계 3시간 30분 전 통보? 출석해서 소명하면 문제없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늦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절차적 하자 치유#출석#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