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6415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사업에 제공되는 건물의 규모나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가 정상적인 사업실적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마.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한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정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요건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위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사업에 제공되는 건물의 규모 또는 어느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정상적인 사업실적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재량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 같은 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서의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여하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 나.다.라.마.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 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 라.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제3항 / 마.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 바.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2109) / 가.라.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2710 판결(공1990,1617) / 가.마.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149 판결(공1991,2061)/ 가.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064 판결, 1989.12.8. 선고 88누6375 판결(공1990,270), 1989,12.8. 선고 88누9954 판결(공1990,37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5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전 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요건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위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에 제공되는 건물의 규모 또는 어느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정상적인 사업실적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재량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 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위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서의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여하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여 준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인정할 것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후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를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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