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5703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나. 토지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매도인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나.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544조 / 가.민법 제460조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91,88),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6. 선고 90나8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3차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최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각 최고는 자신의 의무에 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어 원고들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최고로서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88.10.31. 그 판시와 같은 통지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경우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거절,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매도인 자신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등기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해제 통지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잔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않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도인은 서류를 전부 갖추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양쪽 모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