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2852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공1983,587), 1989.7.11. 선고 88다카5454 판결(공1989,1212),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29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3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1 989.7.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및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이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3에게로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보존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터잡은 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고서,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당원의 견해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4.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7.4.29.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3의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난 그 땅 판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보존등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아닌 이상,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땅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처리하여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맡겨두는 방식의 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국가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해온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국가에 대부료를 낸 것이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되었고, 대부료 납부는 소유권 주장 포기로 볼 수 없어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증서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