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716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제245조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554,555 판결(집16② 민99), 1972.1.31. 선고 71다24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55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1,2(토지대장)가 공문서라고 하여 거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리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땅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사람의 등기 원인이 나의 시효취득 완성 전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등기 없이 타인의 땅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 없이 매매로 땅을 사서 점유한 것만으로는 소유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20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시효취득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