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318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자가 자기에 대한 매도인과 자기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원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병찬 외 4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원교 등을 대리한 박종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원교 외 2인으로부터 위 정병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등기 없이 토지를 여러 번 되팔면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등기 없이 부동산을 되판 경우, 되팔아서 번 돈은 몰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땅을 사고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세금을 피하려고 등기를 안 하고 팔았거나, 매도인이 내야 할 세금을 매수인이 내기로 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다. 다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약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팔았지만 잔금을 다 받지 못했고 등기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즉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잔금 지급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무판례
원래부터 소유권이 없었던(등기가 원인무효인)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원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도 바로 넘겨준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