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141
선고일자:
199104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재항고인】 윤종현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진짜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가 경매 이후 본등기 되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본등기는 무효이고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매 시작 후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해야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경매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누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이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