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3844
선고일자:
1993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구27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태백시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1989. 2월부터 6월까지 사이 및 1990. 2월 여러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나와 비상소집을 하여 직원을 불러 내거나 직원 집에 전화를 하고, 1989.7.29.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비상근무를 하다가 수해현장에서 돌아온 통장들에게 약간의 술을 대접하였으며, 1990.3.15. 21:00 원고의 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들린 제1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술을 권하고 희롱한 다음 그녀가 나가려 하자 옷자락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복지회관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0.12.6. 소속 여직원이며 원고의 선배의 부인인 소외 방해옥을 업무상의 일로 나무란 적이 있는데 위 방해옥이 원고를 외면하는 듯하자 오해를 푼다는 이유로 몇차례 밤늦게 전화를 걸고,1991.4.27 복지회관 서무계장인 소외 1과 교육준비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많으니 그 자료를 언론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일시 졸도하게 한 사실, 원고는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하였으나 처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생활을 하던 중 1989.2월경부터 보건소 소속 직원인 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우연히 만나 시비끝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하였는데 그후 소외 2가 사직한 사실, 1989.10월경 제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식을 하면서 알게 된 분식점 주인의 여동생과 1개월가량 동거하다가 다방에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중 1989.6.4. 이전의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실은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원고가 1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0회에 걸쳐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급기관장으로부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정경제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해임처분 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설령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징계권자가 고의로 불이익을 주거나 명백히 잘못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판단 착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2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전 징계처분 및 비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받을 가능성이 높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 미교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