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4045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양도일)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 나. 같은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31.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1111), 1993.5.25. 선고 93누2582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29. 선고 92구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위의 법조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시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세무판례
유휴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는 양도 시점(땅을 판 시점)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놀리고 있는 땅(유휴토지)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땅을 판 날(양도일)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을 팔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된 경우가 부당한 차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는 토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