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7884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대법원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공1989,1250),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공1990,1742),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공1993,64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89.10.6. 소외 2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당사자간에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여 1990.11.14.(원심이 1990.11.13.이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착오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당초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고,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