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5331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 산정요인들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대상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항목류용의 가부(적극)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등 보상액 산정요인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공1991, 178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0구1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7필지에 관한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 △△의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 제2호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원심의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 2, 3, 5, 7번 토지들의 표준지가 되는 군포시 (주소 생략) 임야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거의 동결된 것으로 보아 위 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공시지가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속하여 있는 군포시 전체의 해당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감정인이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군포시의 위와 같은 지가상승이 소론과 같이 군포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소위 개발이익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두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그 평균액을 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토지 중 5번 토지에 관하여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간주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과다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과소부분만을 합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75조의 2 제2항 소정의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특히 표준지 선정 및 기준지가 적용,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법하려면, 어떤 땅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명확해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하며, 왜 기준 땅과 가격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명확해야 하고, 여러 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수용 재결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개발이익을 제외한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액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잘못된 평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