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1777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에 반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나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하지 않는 망 소외 1 소유의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망 소외 2에게 분배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분배가 포기되어 정부에 반환되었는데 위 분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농지개혁으로 정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민사판례
농지개혁으로 국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그 땅을 산 국가의 등기 여부나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민사판례
농지개혁 당시 정부가 매수했지만, 일정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민사판례
농지개혁 당시 나눠주지 않고 남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며, 일본인 회사 땅이라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지금 없어졌다고 해도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 당시 정부가 매입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지가증권은 단순히 보상금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땅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농지개혁 당시 토지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농지개혁 당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매수가 해제되었고, 토지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