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4851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관계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부칙 제10조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1991.1.11. 선고 90다10599 판결(공1991,726),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5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망 김금진이 1938.6.28. 소외 김학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김학선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민법 시행 전에 땅을 샀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설령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예: 매매, 증여 등)로 토지를 취득했고, 그 소유권이 상속되었더라도 새 법(신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땅을 사서 6년 안에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땅을 산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원래 주인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언제든 등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당시(1960년 이전) 토지를 팔았지만 등기를 안 해줬다면, 판 사람(매도인) 후손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의용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샀지만 등기를 안 했다면, 현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가 안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래전(구 민법 시행 당시) 땅을 샀지만 현행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잃게 되고, 이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주인이 아니며, 실제 땅의 내력과 맞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땅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