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7034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중원의 총유) 및 관리 처분방법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법 제275조, 제276조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공1991,956) / 나.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공1975,8691),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공1989,419),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공1992,167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양조씨 소윤공 휘순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 선고 91나29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원고의 시조부)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2가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 이름으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임야 위에는 피고 종중 대표자인 소외 3의 선대들 묘소 90여 기와 원고측 직계 선대 묘소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원고의 시아버지인 위 망 소외 4와 그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의 묘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종중에서는 종중원이었던 망 소외 5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관리, 경작하게 하면서 시제에 필요한 제물과 식사를 준비하게 하여 왔으며, 원고의 딸인 위 소외 6은 1960년경부터 시제에 참석하여 오면서 이 사건 소송 등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 소유의 위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 이름으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 관한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원심의 판단과 모순된다는 것이나,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명의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지위원들에게 위 망 소외 4의 자손들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게 되었으니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농지위원들로부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7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피고 종중 대표자인 소외 3이 1990.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는 있으나, 피고 종중 회칙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매년 음력 10.15. 시제일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처리 의결하되, 그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3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위 회칙 소정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약정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약정은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일뿐, 피고 종중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처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의 의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설사 위 약정을 소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 소유인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 종중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 종중 총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민사판례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도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고 반대 증거는 약할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해 놓은 경우, 그 땅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조사부, 임야대장 등 과거 토지 관련 공적 기록의 증거력, 종중 회의의 효력,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손에게만 명의신탁해야 한다는 관습은 없으며, 종손 아닌 다른 종원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다. 또한, 소송위임장 제출만으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대표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등기는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대표자 선임에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가 실제 토지 소유 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 간소화된 등기 절차(특별조치법)를 이용한 등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등기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