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2다28020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10조 / 가. 같은 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5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라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1991.12.30. 대법원 규칙 제1183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의 3 제1항에는 법제510조 제1호, 2호, 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행관계인은 위 법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법원이 판시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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