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32180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의뢰인에게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형식적으로 수출대금채권이 존재할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하여 운송의뢰인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한 경우 수입상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수입상이 화물에 하자 있음을 트집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담보권상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공1989,8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경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범양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3. 선고 91나49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5.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이사건 화물을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영국 소재 소외 미들랜드은행 리드지점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수하인으로부터 권리이전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수입상인 소외 인터클래드 무역회사에게 직접 인도함에 있어 수출상이며 운송의뢰인인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상에게 이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1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 1킬로그램당 250프랑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책임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론 주장은 사실심에서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의 화물인도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여 원고 회사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출대금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수입상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수입상인 소외 회사가 화물에 하자 있음을 트집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담보권의 상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소론의 손익공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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