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3381
선고일자:
1993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26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2나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박찬국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박찬국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박찬일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박찬국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했지만 등기 전에 관련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원래 땅 주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 대금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사람은 그 농지를 분배 전후로 실제로 사용 (점유 및 경작)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매수한 사람은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국가에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관련 서류(상환대장, 상환증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경우 판결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설령 원래 농지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 완료 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의 효력이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