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472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차남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187조 / 나. 민법 제186조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18 판결(공1983,1789),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원고, 피상고인】 함창김씨물암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1나3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임야 2필지)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그가 1961.7.2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망 소외 2(1953.10.22. 사망)의 차남인 망 소외 3(1982.7.28. 사망)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별도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1, 피고 2를 거쳐 피고 3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김원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위 김원하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위 김원하이 1961.7.27.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위 김세창가 이미 사망하였고 위 김인식이 위 김세창의 차남이었다면, 위 김인식은 위 김세창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김세창의 순위에 갈음하여 위 김원하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것이므로(민법 제1001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3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위 소외 3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9.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의 대습상속인 겸장손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5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차남이지만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이미 1930.10.5.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장남인 위 소외 2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 그들이 과연 위 소외 3이 그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를 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아울러 심리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1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야사정 및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시제도 열리지 않고, 종중 규약도 없던 종중에서 대표자가 종중 땅을 종원들의 후손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허위 보증서로 종중 명의로 바꿨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고 반대 증거는 약할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조상 땅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함양박씨 종중이 박동섭이라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땅이 원래 종중 땅이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