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0204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인지 여부(소극)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289), 1989.7.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원고, 피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1. 선고 92나3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윤영선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윤영선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윤영선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원고 문중(종친회) 소유인데, 일제하 임야 사정 당시 편의상 종중원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신탁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오래 전부터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가 20기나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 분묘를 위한 위토가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매년 그 소출로 종친들이 모여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 왔고, 위 위토 50여 필지도 토지 사정 당시 종중원 소외 2, 소외 3 등 공동명의로 신탁사정해 놓은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심리를 더할 것 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해서 등기했다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야 종중 소유가 된다. 단순히 해지만으로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또한, 관련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려면 (독립당사자참가) 본래 소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시제도 열리지 않고, 종중 규약도 없던 종중에서 대표자가 종중 땅을 종원들의 후손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를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사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종중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많고 반대 증거는 약할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결 내용이 관보에 공시되었다면 재결이 효력을 가지며,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공유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나 다른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