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065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된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5조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560 판결(공1986,294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나29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위 임야를 경락으로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경락대금을 전액 배당받은 피고는 결과적으로 무효가 된 원고의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인데도 법원이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전세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덜 받았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당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후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경매 절차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배당 전이라면 낙찰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잘못 받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대금 부족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배당받은 사람은 경매 신청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 경매 대상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경락인(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경매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