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0874
선고일자:
1993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93조), 제24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4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손시웅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손시웅이 이를 소외 박복식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박복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박복식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오백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손시웅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 뒤 팔아넘겨, 진짜 주인이 땅을 잃게 되었다면, 등기를 함부로 한 사람은 진짜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땅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등기를 한 사람은 그걸 핑계로 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된 등기(선순위 등기)가 잘못된 등기가 아닌 이상, 나중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 명의로 몰래 소유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의 일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점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이겨서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나중에 나타난 사람은 이전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등기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