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2다9692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102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10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 제17조 소정의 군도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피고 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인정하였음이 그 판결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다.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안양시 비산1동 새마을금고 앞 폭 12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5.9.29.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지적승인 및 고시를 마쳤으나, 1988.12.31. 위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설 재정비결정 및 그에 따른 고시를 하였고, 다시 1990.9.27.에 이르러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한 후 계속 보수관리하여 오면서 1984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를 시내버스노선으로 인정하여 그 이래 시내버스 등이 위 도로상을 정기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1988년경 피고가 그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도로를 보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미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포장 등 개축 및 유지보수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의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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