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972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격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 나. 같은 법 제310조
가.나.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673),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 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공1991,2754), 1993.2.23. 선고 92도3026 판결(동지), 1993.2.26. 선고 92도2048 판결(동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 당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과 학력 등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고인의 임의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의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채택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백 보강증거의 요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연락죄) 사건에서 보강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 파기
형사판례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자백이 진실한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자백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법정까지 이어진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동피고인의 검찰 진술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마약 투약 및 제공 혐의를 자백했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