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851

선고일자:

199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징계절차의 효력 나.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할 시기 다.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의 징계절차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나.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고, 꼭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 다. 같은 영 제8조 제1항 , 제8조 제3항 , 제8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공1993하,2154), 1993.12.14. 선고 93누15045 판결(1994상,) / 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298 판결(공1983,57), 1993.5.25. 선고 92누8699 판결(공1993하,189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6. 선고 89구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고 2에 관하여,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당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한 것이지, 꼭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채용한 관계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4(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최학천이 1989.7.12. 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시 소재중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징계요구의결서의 사본과 함께 7.14.자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 그래서 위 중학교의 교장이 7.13. 위 원고의 주소로 징계사유가 첨부된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속달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나 7.14. 개최될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에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가 7.22.로 변경되었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중등교학과 소속 장학사 장영호와 위 최학천 장학사가 다시 7.19과 7.20 위 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그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또 수령을 거부한 사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7.24.로 다시 연기되고 그날 개최된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위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요구의결서 사본의 송부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가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7항 본문에서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25. 선고 92누86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7.22.자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이상, 소론과 같이 7.22.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다시 하지 아니한 채 7.24.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에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원고 3에 관하여, 원심은, 위 원고가 1989.7.5. 징계위원회(1차)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 그가 근무하고 있던 울주군 소재고등학교의 교감과 학생주임이 울산경찰서 수사과로 위 원고를 찾아가 그에게 2차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자 위 원고는 내용을 읽어 보고 나서 파면을 시키려면 빨리 하라고 하면서 수령중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 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제8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제5항에 따라 8.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설사 소론과 같이 1차 출석통지서에 출석하여야 할 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가 그것을 이유로 그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2차 출석통지서의 수령마저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로서는 그 후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또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임이 앞서 가.의(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9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4에 관하여, 원심은, 위 최학천 장학사가 1989.7.12.(7.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 소재중학교로 가서 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1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위 원고의 주소로 우송하였고, 7.15. 위 학교에서 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2차)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원고가 학교의 사환을 시켜 이를 다시 돌려 보낸 사실, 그 후 7.18.(7.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원고가 출서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원고에게 다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7.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제4항 및 제9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의 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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