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0467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산세의 성격과 법령의 부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51조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공1992,3321),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220)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3구2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 연휴 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다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가 고의로 안 냈는지, 실수로 안 냈는지와는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그 안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등기 신청 당일 등록세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거나 잘못 썼을 때,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벌금(가산세)을 내게 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