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5250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발급됨에 따라 기망당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을이라고 자칭하는 갑이 을과 그의 처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을인 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매수인들에게 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매수인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1991.11.22.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2,265), 1992.6.23. 선고 91다8166 판결(공1992,222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나43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태창희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태창희과 그의 처인 소외 김정숙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용문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위 태창희 인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원고들에게 위 태창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용을 잘못 정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읍사무소 직원과 이장의 실수로 허위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고, 이를 이용한 사기로 물품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공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다. 등기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위조된 부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이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여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 판매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서류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금을 지급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