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3다31412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사유지의 도로 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반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반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공1992,2861), 1994.5.13. 선고 93다30907 판결(공1994상,16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 선고 92나64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1971.12.23.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주소 1 내지 8 생략)의 8필지 도합 10,601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주소 2 생략) 전 46평 및 (주소 9 생략) 대 897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1969.1.18.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함께 매수 취득한 점, 원고가 1975.4.30.경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 대 3,026평을 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를 42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주소 9 생략) 대 897평으로 분할하여 놓고 그 무렵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스스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분양, 매각한 점, 그 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각 토지도 이를 수십필지로 분할하여 타에 택지로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건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는 자연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폭 6미터 가량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즉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은 위와 같이 분양한 택지들로부터 기존의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가장 간편한 통행로인 점, 나아가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기존의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도로예정지의 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였고, 또 기왕에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위 ㉮, ㉯부분 등이 그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행로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위 통행로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택지의 효용가치가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원고 자신이 분양한 여러 택지의 용도와 주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위 ㉮, ㉯부분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소유자들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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