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4374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나. 같은 법 제3조 규정의 취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나. 같은 법 제3조가 1960.1.1. 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다.
가.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나. 같은 법 제3조
가.나. 대법원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공1987,98),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2266) / 나. 대법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공1982,80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2나28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나 제2임야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각 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자기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거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자인 망 소외 3이 사망한 후인 1965.3.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 또는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같은 법 제3조가 소론과 같이 1960.1.1.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므로(당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분쟁을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거짓 정보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들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된 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단순히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이용한 등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사건(매매, 증여 등)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뤄졌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 번호가 이후 개정된 법의 번호가 아니라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나 토지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