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7267
선고일자:
199409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건물철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인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민법 제643조(제28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89가단2872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간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일 경우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땅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도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땅의 시효취득을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그 후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패소한 사람이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패소 확정판결 이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패소한 사례. 건물철거 소송 패소 후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이전 패소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과, 임료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느냐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에 건물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돈을 법원에 맡겼다는 공탁서를 제출했을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양도/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며,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