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60519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삼림법 (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같은령시행수속 제51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26.4.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공1990,1138),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공1992,1127), 1992.7.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240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11.4. 선고 93나1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임야조사령(1918.5.1.제령 제5호)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1918.5.1. 부령 제38호)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게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삼림법{1908(융희2년)1.24.법률 제1호}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귀속된 임야의 종전소유자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11.26.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에 경계선, 지목 / 가지번,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 씨명, 명칭 등을 기재한 원도를 조제하여야 한다.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임야의 측량결과에 따라 조제된 임야원도상에 괄호를 붙여 기재된 성명은 국유임야의 연고자를 표시한다 할 것이고, 1926.4.5.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별연고자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위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같은조 제2항에 삼림법 시행전에 적법하게 점유하여 온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당원 1992.2.11.선고 91다33025, 1992.7.14.선고 92다9906 판결 각 참조) 볼 때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위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조선총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성명이 기재된 임야원도(갑 제5호증)의 기재로는 양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제5호증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인의 성명이 괄호를 붙여 기재되어 있으니 그 기재는 이 사건 임야의 연고자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갑 제5호증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야원도상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같은리 산6 임야에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소외인의 성명이 괄호를 붙여 기재되어 있고, 그가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위 산6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려보지 아니하고 위 임야원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임야원도에 기재된 성명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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