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0290
선고일자:
1995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경료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의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공1992,1055), 1995.1.12. 선고 94누1234 판결(공1995상,92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3구3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도 매매,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본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인이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가 경매 이후 본등기 되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본등기는 무효이고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가고 나중에 본등기까지 된 경우, 제3자는 채무 변제 후 "진정한 소유자" 자격으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는 순간 채권자의 담보 가등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경매 이후에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 나중에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게 되면, 매도인은 마치 저당권이나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게 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원래부터 소유권이 없었던(등기가 원인무효인)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원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