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908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규정인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가.나.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공1993하,1923),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공1994상,1032)
【원고, 상고인】 이종건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0. 선고 93구26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4.2.22. 선고 93누13551 판결;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등 참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진성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조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유휴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는 양도 시점(땅을 판 시점)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놀리고 있는 땅(유휴토지)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땅을 판 날(양도일)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유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를 양도한 날(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는 토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