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28253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그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그 수증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 제6조 , 민법 제187조 , 민법부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공1974,7909),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공1989,90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1920.11.20. 소외 3과 혼인하여 소외 망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1929.2.26. 소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4.10.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및 환송 전의 소송공동수계인인 소외 5를 출산한 후 1935.10.20.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4는 1950.6.23. 환송 전의 공동피고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1, 2 및 3과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을 두었다가 1974.7.12. 사망한 사실, 원고의 모인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6.10.25.경 시아버지인 소외 망 소외 6(아들인 망 소외 2보다 늦게 1938.에 사망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935.10.15.경 남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각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왔는데, 국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보고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그후 1975.3.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공동피고 1, 2 등 5인(이하 피고등이라고 약칭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3.27.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등은 농지개혁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제1토지는 피고등이,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등(위 망 소외 4의 상속인)과 원고 및 위 소외 5가 각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와 제2토지 중 피고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망 윤차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윤차희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망 윤차희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위 망 윤차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위 망 이은철과 망 이영수의 상속인들 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위 망 이종찬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윤차희가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 당원 1967.8.29. 선고 66다1398 판결; 1971.2.22. 선고 71다1993 판결;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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