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1907
선고일자:
1995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요건인 "건축"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땅을 팔았는데, 땅 주인 잘못 없이 국민주택을 못 지었으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존의 세금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환급 제도에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 짓겠다고 땅 팔았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만으로는 돌려받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땅을 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 계산은 실제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땅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