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44224

선고일자:

199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6. 선고 93나7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수명의 조명기구 제조용 기계 제작업자들이 조명기구 제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3.9.23.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1,774평을 비롯한 그 주위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중 원고는 500평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 대금 250,000원을 부담하여 지급하였고, 위 토지 등에 대한 등기는 같은 해 11.15. 편의상 당시 조명공업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토지 매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토지들에 대한 명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1979.10.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위 (주소 생략) 답 1,774평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이기전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차용증서),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백열전구 제조기계의 제조업을 하던 원고는 백열전구 제조업을 하던 소외 3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1981.9.3.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을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면서 이자는 연 2할, 변제기는 1984.9.30.로 하고,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부분 500평을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1.말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상태에서 1982.4.초경 위 소외 3과 소외 2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므로, 소외 2는 당시 위 토지부분의 시가가 위 차용금의 원리금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이를 부득이 인수하여 그 처분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부분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1982.6.23.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수대금으로 금 2,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상당한 자금을 들여 하천부지와 농토였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성토하여 길을 만들고 대지화하여 그 전체 평수는 분배된 평수보다 감보되었으며 현재의 지가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10호증의1 내지 9(각 내용증명)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원래의 권리자였던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위 소외 2로부터 적법히 양수하였거나, 원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소외 2로부터 이를 적법히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금 2,5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채권변제를 위하여 그 처분권을 소외 2에게 위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먼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 중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및 갑 제12호증은 모두 이 사건과 관계된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불과하고, 갑 제3호증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 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으로서 이 모두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소외 2에게 양도 또는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들이고,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금 2,500,000원을 연 2할의 이율로 변제기 1994.9.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불과하며, 을 제2호증은 피고가 소외 2에게 금 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소외 2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므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지는 몰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그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주로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배경과 그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증인은 원·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그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소외 2의 증언 밖에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증인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해소되기 전에는 쉽게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첫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0. 이 사건 토지부분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등기비용으로 금 1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이 원고가 1982.4.초경 소외 2를 찾아가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외 2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넘겨준 후 불과 7개월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을 당시 조합장으로 보이는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의사표명도 없이 왜 원고가 등기비용으로 지급하는 위 금원을 수령한 후 보관증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지 하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각 내용증명)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 각 내용증명이 원·피고 또는 소외 1 사이에 주고 받은 서신에 불과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믿을 수는 없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서신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인데, 위 갑 제10호증의 1은 원고가 1980.4.24. 소외 1에게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원고가 500평에 대한 대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별로 쓸모가 없는 다른 토지를 원고에게 등기하여 주려고 하는 데에 대한 항의내용이 담겨져 있고, 위 같은 호증의 2는 소외 1이 같은 해 5.1.자로 원고에게 보낸 위 서신에 대한 답으로서 그 동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한 원고가 땅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나무라면서 하루 빨리 원고가 매수한 500평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여 가라는 내용이며, 위 같은 호증의 3, 4, 5는 원고가 1983.1.22. 또는 같은 달 30.자로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즉시 소외 2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밖에는 없는데 소외 2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2를 질책하면서 하루 빨리 소외 2는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돌려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두 사람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1982.4.초경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과 원고의 위 서신에 대하여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당시의 시가는 금 2,500,000원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채무에 갈음하여 소외 2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마당에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준 직후 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생긴다. 둘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82.4. 초(원심 증언시) 또는 같은 해 6. 초(제1심 증언시) 원고가 전북 정주시 연지동에 있는 증인의 아버지인 소외 3을 찾아와서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1.9.3.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3년 후로 정하고 원고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500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변제기가 2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북 정주시까지 증인을 찾아가 서둘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원고가 부도가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가 아닌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도 없는 상태이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 자신의 채무는 소멸되는 마당에 원고가 위 채무를 서둘러 소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셋째,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영수증)은 1982.6.23. 소외 2가 피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인바, 그 내용은 원고가 소외 2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금 2,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500평에 대한 조건부 양도처리금으로 양수한다는 것이다. 만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거나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위 영수증의 내용 중 피고가 금 2,000,000원을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2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은 매매대금 영수증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 조건부 양도처리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위 영수증의 문맥만으로는 위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2,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2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합쳐 본다면 소외 2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완전히 매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피고를 포함한 수 명의 조명기구 제조용 기계제작업자들이 조명기구제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사업상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록상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당시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확인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는 소외 2의 말만 믿고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되니 이 점 또한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경험칙상 상반되는 위에 든 여러가지 정황 등이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더 심리를 한 연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소외 2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는지 또는 그 처분권을 위임하였는지, 소외 2가 과연 이 사건 부동산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겨둔 채 소외 2의 진술을 받아들여 서둘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고 만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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