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8721
선고일자:
199503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중매매사실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하고서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그 현황도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어서, 을도 토지가 시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대법원 1978.1.24. 선고 77다1804 판결(공1978,10610), 1994.10.14. 선고 94다22231 판결(공1994하,2984), 1994.11.18. 선고 94다37349 판결(공1995상,55), 1995.3.17. 선고 94다56135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전주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2. 선고 94나24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1,433.3㎡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7,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고, 전주시 (주소 2 생략) 유지 10,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1,433.3㎡로 환지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가 되지 않아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는 말소될 대상이 없는 등기에 관한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이 일제하의 '전주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서도 피고 7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같은 피고는 이에 적극가담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전주부”에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인 “안골제”를 구성하는 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고 7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7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위 소외 1과 피고 7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전주부”에 매도하고서도 1968.2.6.경 피고 7 또는 같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이들을 통털어 피고 7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②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위 증인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부터 1986.5.23.경까지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도 “안골제”라는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유지이었다는 것이며, ③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피고 7측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현황이 유지이었다면 피고 7측은 이 사건 토지가 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④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나아가 피고 7측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14. 선고 94다22231 판결; 및 1978.1.24. 선고 77다1804 판결 각 참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과 피고 7측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1968.2.6.경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 7측과 위 소외 1의 관계, 매매경위와 동기 및 목적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소에 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소를 각하하고 위 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전주시가 일제강점기에 매입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 원래 소유주의 상속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 이중매매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현장 확인과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을 통해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부동산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는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샀다면, 그 거래는 무효이고, 설령 두 번째 구매자가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그 거래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두 번째 구매자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 구매자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는 단순히 두 번째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두 번째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이중매매를 유도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