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4다58148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 나.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1966.4.6. 선고 66다254,255 판결,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②민7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말소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말소등기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전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후행 가처분 채권자도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승낙의사표시#말소등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민사판례

내 땅인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 시효취득과 채권자대위권

오랫동안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땅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또한, 시효취득을 한 사람은 원래 주인을 대신하여 잘못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효취득#채권자대위권#성명불상자#부동산

민사판례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 등기, 대리관계 명시 안 됐다고 무효일까?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을 통해 매수했더라도, 매매 서류에 대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부동산#등기#대리관계

민사판례

미성년자 상속, 법정대리인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본인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

#미성년자 상속#특별한정승인#법정대리인#재신청 불가

민사판례

대위소송과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등기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여러 사유는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봅니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적격#말소등기청구소송#청구원인

민사판례

부동산 말소등기 판결과 그 이후의 권리관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은 등기 자체의 말소만을 결정할 뿐,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말소 판결 후 가처분을 설정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말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 효력#가처분#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