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59905

선고일자:

1995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시효취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 토지대장상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 비록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 1993.9.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9.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1987.1.1.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이후인 1992.9.30.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국가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인데 피고의 망부인 소외 고평선이 1922.4.20.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952.9.18.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1992.9.30. 토지대장상 피고의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원고가 취득시효완성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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