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8198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농지분배의 확정 후 재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 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에 표시된 농가에 대한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 / 나.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 나. 대법원 1956.1.26. 선고 4288민상31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 선고 92나18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904평에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8.9.30.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 2에게 위 (주소 1 생략) 전 904평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위 소외 2가 1968.10.16.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위 통지서(갑 제3호증) 하단에는 "본 통지서 발부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압"이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1959년에 작성된 백학면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을 제3호증의 1, 2)에는 위 소외 2가 분배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지번이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그 면적이 904평에서 955평으로 각 정정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위 소외 2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고 동인의 점유 경작토지는 (주소 1 생략) 전 904평이 아닌 (주소 2 생략) 전 955평이므로 그에 대한 농지분배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계당국의 실사 결과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소외 2는 위 분할 전 토지가 아닌 (주소 2 생략) 전 955평을 분배받고 이에 따라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서가 작성되었으나, 다만 위 농지대가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정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주소 1 생략) 전 904평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 각 참조) 또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표시된 농가에 대한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56.1.26. 선고 4288민상3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의 (주소 1 생략) 전 904평이 (주소 2 생략) 전 955평으로 정정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을 제3호증의 1, 2)상에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 지번이 (주소 1 생략), 공부와 실지 및 확인지적이 각 904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지고 같은 란의 위에 지번이 (주소 2 생략), 위 각 지적이 955로 기재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 위 소외 2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조사부에는 위와 같이 지번과 지적이 정정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정정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란의 끝부분에 분배받은 사람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원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2가 분배받은 농지의 정정을 확인하는 취지로 날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분배농지가 확정되어 상환대장이 작성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부의 작성과 정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간다. 그렇다면 을 제3호증의 1, 2기재와 백학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2에 대한 분배농지가 동인의 이의신청으로 (주소 1 생략) 전 904평에서 (주소 2 생략) 전 955평으로 적법히 변경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농지가 (주소 2 생략) 전 955평에서 (주소 1 생략) 전 904평으로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상환대장의 진위 여부를 심리하여 위 정정이 위 분배농지재확인조사부와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에 의하여 상환대장(갑 제4호증)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환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농지분배와 상환대장: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의 중요성

농지분배 관련 상환대장에 특정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환대장 작성 당시 토지가 분할 전이라도, 분할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지번을 기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분배#상환대장#추정#지번

민사판례

농지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적법한 분배로 추정될까?

농지 대금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사람은 그 농지를 분배 전후로 실제로 사용 (점유 및 경작)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농지#상환완료#소유권이전등기#적법추정

민사판례

농지 분배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관련 서류(상환대장, 상환증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경우 판결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농지개혁#소유권이전등기#상환대장#상환증서

민사판례

농지 재분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나요?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배(재분배)할 때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분배는 무효입니다. 단순히 상환대장에 '포기'와 '잔액 납부' 기록만 있다고 해서 적법한 재분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재분배#절차 미준수#무효#상환대장

민사판례

농지분배 증명서류의 효력에 관한 판결 이야기

농지 분배 여부를 확인할 때 상환대장과 농지소표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며,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농지분배#상환대장#농지소표#증명력

민사판례

농지 분배와 소유권에 관한 분쟁,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농지 분배 당시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분배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 분배#소유권 환원#농지개혁법#농지 분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