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사건번호:

94마1121

선고일자:

199408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할 것인바,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6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2.8. 자 84마카31 결정(공1985,701)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5.27. 자 9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동 규칙 제146조의3 제2항)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입찰기일(1994.4.4.) 전인 같은 달 1.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경락허가결정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매법원이 행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마카31 결정)할 것인바, 기록(102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94.4.8.10:00경 같은 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기일을 열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법정에서 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조서만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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