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1573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6. 선고 94구19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리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을 받고,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