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173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공1995하, 341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26. 선고 94구16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을 모래밭 또는 갯벌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치(0.2)를 도출해 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 감정평가의 중요성

토지와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그 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건물 감정평가의 경우 법적 절차에 맞는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면 내구연수나 신축원가 등의 세부 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토지수용#보상금#감정평가#구체적근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고 있나요? 감정평가의 중요성!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수용 재결은 위법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적정성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계산됐을까? 감정평가의 중요성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법하려면, 어떤 땅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명확해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하며, 왜 기준 땅과 가격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적법성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개발이익을 제외한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액에 반영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감정평가#적법성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의 핵심 포인트!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 토지 가격, 물가상승률, 표준지 선정 등의 기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이나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은 보상금 산정을 위법하게 만듭니다.

#토지수용#보상금#표준지#지목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명확해야 하고, 여러 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표준지#가격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