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9097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원점유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고, 원점유자는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94조,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70. 10. 31. 선고 70다715, 716 판결(집18-3, 민22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공1995상, 419)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9. 22. 선고 95나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3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도벌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53.경까지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 1953.경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출입통제 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위준의 위 토지들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위준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이위준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0. 10. 31. 선고 70다715, 716 판결 및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참조), 소외 1은 1935.경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에 위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6.25 전쟁 등으로 군사 목적상 토지 출입이 통제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출입 통제 기간에도 간접점유를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누군가에게 배정된 땅을 국가가 마음대로 국유지로 만들어 등기했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온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국유지로 편입하여 점유한 경우, 이는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땅의 종류)을 바꾸고 등기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그 땅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국가가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처음부터 소유권 없이 불법으로 점유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